공지사항
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『보건직 공무원』등 『가산점 대상 자격증』 안내
- 등록일
- 2022-02-11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1902
우리나라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에 따라
공무원(6급 이하)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
(산업위생관리기사, 산업안전기사, 건설안전기사 등)을
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Department of Safety & Health
안전보건전공
'산업재해'와 '중대재해'를 예방하는
근로자들의 "안전"과 "건강"을 책임지는 전문가 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