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epartment of Safety & Health

안전보건전공

'산업재해'와 '중대재해'를 예방하는

근로자들의 "안전"과 "건강"을 책임지는 전문가 양성

공지사항

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『보건직 공무원』등 『가산점 대상 자격증』 안내
등록일
2022-02-11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902

우리나라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에 따라

공무원(6급 이하)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

(산업위생관리기사, 산업안전기사, 건설안전기사 등)을

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
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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